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수탁자가 신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명의신탁약정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게 경료한 경우에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2자간 명의신탁인데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은 횡령죄로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횡령죄로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