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라는 주식투자 기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관련 뉴스 기사를 보니 거진 주가조작 행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취급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초단타, 즉 초당 3-4회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주식 매수-판매를 반복하는 행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일체의 단타 행위가 불법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단타란 보통 주식을 짧게 소유 하고 약간의 이익을 올리고는 바로 치고 빠지는 형태의 매매 전략 입니다. 물론 단타로 큰 이익을 올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이익을 노리고 단타로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단타는 투자 전략중의 하나 이지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