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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더지300
완강한두더지30019.09.22

휴가는 법적으로 쓸수있는건가요

일반대기업들은 휴가를 의무적으로 쓴다고합니다

만약 그휴가를 못쓰게된다면 못쓴휴가를 돈으로 지급받는다고합니다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휴가를 쓸려고하면 솔직히 눈치가 보여서 못쓰게합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정당하게 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쓰게 하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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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5인 이상의 조직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매월 만근을 하면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되어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최초 입사 시 부터 2년간은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회사의 통상

    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소진제도)를 실시하는 조직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유급휴가의 대체도 실시할 수 있으니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

    관리규정/지침을 확인하시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거/증빙을 갖추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오니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