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도 간편공시를 해도 되는 공익법인은 공시를 누락하더라도 벌점 외에는 불이익이 없었잖아요.
올해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바뀌었다던데, 어떤 페널티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m.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60196087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