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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3.02.25

법인에서 결산 보고를 안 하는 경우

법인 회사가 어려워지고 매입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세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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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과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1차적으로 무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그래도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 사업장 소재지 등을

    현장 확인하여 법인 사업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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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얘기하시는 걸 보면 법인세 신고가 안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사업자직권폐업, 세무조사 등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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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추계로 계산된 소득금액은 전액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고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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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매년 3월마다 법인세 신고를 하며, 법인세 신고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출이 어려울 경우 법인세만이라도 신고, 납부 하시고 추후에 제출하시는 쪽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법인세만 신고기한내에 잘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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