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과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1차적으로 무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그래도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 사업장 소재지 등을
현장 확인하여 법인 사업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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