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류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제품을 판매하여 소득이 생기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종합소득세 : 1역년(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ㅇ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1~7.25까지, 하반기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 1역년(1.1~12.31)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세금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신고하거나, 신고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홈택스 사용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초창기 소규모일 경우에는 장부업싱 추계로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외에도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사업자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7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금액과 매입자료(적격증빙필수)금액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판단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부가세신고자료를 토대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신고하여 납부하시면됩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인터넷상으로 일일이 설명하기 너무 방대합니다.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주고 맡기시는게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신고, 납부하시는 국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5월부터 6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올해 12월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2. 종합소득세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말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 매출, 매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추가로 정규직,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3.3을 뗀 사업소득자와 거래를 하는 등 원천징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금에 대해 매달 또는 반기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질문이 포괄적인 관계로 자세한건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우선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가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이시라면 2021년의 거래에 대하여 2022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셨다면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25일까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25일까지 반기 별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홈택스 > 신고/납부 탭에서 직접 전자신고 하셔도 되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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