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장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데, 이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충분하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