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청초한저어새91
청초한저어새9121.03.01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신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 하는 게 맞나요?

그 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이면(투잡러) 둘 다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장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데, 이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충분하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직전연도 12월 31일에 재직중인 회사를 현재에도 재직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퇴사자나 다음연도에 이직한 자, 사업소득자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만으로도 한 해의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함께 있으시거나 타 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들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