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을 모두 합쳐서 합쳐서 세금을 정산 및 신고 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고,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전체에 대해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공제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2천만원 초과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인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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