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

개인사업자내고 기존 청약통장 해지 문의요

약 10년 10만씩 넣타가 20씩 넣어서 꽤많이 모였는데..

소득공제 받을때 도움되라고..

청약으로 아파트 살일도 없을꺼 같고 사업자내면

소득공제 못받으니;;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이제 시작한지라..

연매출 6천이나 될듯요;;

해지하면 많이 뱉어내야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세제혜택은 없고 이미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했으므로 해지하더라도 공제받은 세금 중 추징되는 세금도 없으므로 고민을 해보시고 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