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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파랑새268
날렵한파랑새26823.02.02

자동차보험 할증 특별면제 받으려면

차량 2대(A, B)가 있는데요

각 차마다 자보 보험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B차량이 사고가 2번 나서 보험료 할증이 붙을 것 같은데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할증 특별면제를 받으려면

사고 안난 A차량 보험사로 B차량 보험을 옮기면 되나요? 아님 반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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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에 조건은 각 차량 두대의 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해야만 가능 합니다.

    할증 면제는 없고, 두 차량의 사고점수를 합산하여 두대로 나눠어 부여 되기에 사고효율이 줄어 들뿐입니다.

    기준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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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 아무거나 동일 회사로 옮기시고 만기일을 맞춰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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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으로 묶는다고 해서 할인할증이 면제되는것은아니고

    각각50%로 할증율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동일증권은 같은보험사 일때만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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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전에 동일 증권으로 묶여있던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에 와서 동일 증권으로 묶는다 해도..

    그 전에 사고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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