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A, B)가 있는데요
각 차마다 자보 보험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B차량이 사고가 2번 나서 보험료 할증이 붙을 것 같은데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할증 특별면제를 받으려면
사고 안난 A차량 보험사로 B차량 보험을 옮기면 되나요? 아님 반대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에 조건은 각 차량 두대의 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해야만 가능 합니다.
할증 면제는 없고, 두 차량의 사고점수를 합산하여 두대로 나눠어 부여 되기에 사고효율이 줄어 들뿐입니다.
기준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 아무거나 동일 회사로 옮기시고 만기일을 맞춰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으로 묶는다고 해서 할인할증이 면제되는것은아니고
각각50%로 할증율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동일증권은 같은보험사 일때만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전에 동일 증권으로 묶여있던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에 와서 동일 증권으로 묶는다 해도..
그 전에 사고는 그대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