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재직 중 퇴사하며 임시적으로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 입니다. 이 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
각종 소득공제 사항 등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가 있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되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