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 퇴사 후 현재 무직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퇴직금X)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니 결정세액 십몇만, 차감징수세액 -삼십만원정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액만 받고 끝나는 건지(홈택스에 입력해보니 환급금 몇만원 나옴)
추가로 전 직장에 연락해서 차감징수액을 환급받을수 있는 건가요? (알아보니 회사에 요구하라고 하던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따로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