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작년 12월 말 퇴사 후 현재 무직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퇴직금X)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니 결정세액 십몇만, 차감징수세액 -삼십만원정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액만 받고 끝나는 건지(홈택스에 입력해보니 환급금 몇만원 나옴)
추가로 전 직장에 연락해서 차감징수액을 환급받을수 있는 건가요? (알아보니 회사에 요구하라고 하던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따로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명세서 상 차감징수세액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였을 때에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라면 그만큼 환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퇴직시에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기때문에 잘 모르실테지만, 제대로 하려면 당시 환급세액을 정확히 지급받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상 결정세액
아직 결정세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았을 때에 환급받을 세액이 더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실 때,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퇴사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 당시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전부 환급받지 못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나머지 미환급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 퇴사 시 정산되었어야 할 세액이므로 전 직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공제 받을것이 있다면
결정세액만큼 추가 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환급으로 신고하면 환급받고 종결 되는 것 입니다.
환급은 국세청에서 해주게되면 전직장에서는 차감징수세액 환급액 (결정세액과 이미납부했던 차액) 환급은 받았어야 합니다.
차감징수 마이너스는 종소세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자는 퇴사당시 중도정산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생기며, 이후 5월달에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중도정산시 발생한 환급은 회사에서 받는 것입
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세액을 수령하는 것임)
만약 퇴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역 중에 오류 또는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소득자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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