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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흰죽지5
호탕한흰죽지521.12.19

독서실도 운영시간 제한되나요?

뉴스기사보면 10시까지로 제한된다고 하던데 제 친구 독서실은 운영제한 없다고 하더라구요...독서실은 다 시간제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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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독서실은 예외입니다.

    3그룹인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 약 13만 개소에 대해선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단, 학원에 대해선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 입시학원, 독서실 등은 예외된다. 대형마트, 백화점도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87713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증의 현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방역정책에 관련된 뉴스에 귀 기울이셔서 시설을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