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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ngshot
slingshot22.12.11

차 유리면마다 썬팅의 농도가 달라야하나요?

차의 유리 면 (전면 뒷면 측면)마다 썬팅을 해야하는 농도가 전부 다른거같던데

어떤차는 전체가 시커먼차도있고

완전 투명한차도 있던데

법적으로 정해진 농도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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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튼튼한호랑나비209입니다.

    국내 법규 상 썬팅농도는 전면 70%, 측면 40%, 후면 무제한 입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을 잘 안하다보니 전면35% 측후면 15% 로 하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 위험하니 이는 자제해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전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

    1열 측면은 40%이상이 되야합니다

    2열, 후면은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