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유리 면 (전면 뒷면 측면)마다 썬팅을 해야하는 농도가 전부 다른거같던데
어떤차는 전체가 시커먼차도있고
완전 투명한차도 있던데
법적으로 정해진 농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튼튼한호랑나비209입니다.
국내 법규 상 썬팅농도는 전면 70%, 측면 40%, 후면 무제한 입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을 잘 안하다보니 전면35% 측후면 15% 로 하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 위험하니 이는 자제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전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
1열 측면은 40%이상이 되야합니다
2열, 후면은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