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를 과연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장애"라는 말은 몸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또는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눈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고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분노조절장애"를 과연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장애 증상이 나타나지만 분노조절장애는 상황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자신이 분노를 표출할 경우 무시무시한 댓가를 치르게 될 상황에서도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유명 격투기 선수 앞이라든가 또는 자신을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경찰이나 판사, 검사 같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아마 그 상황에서는 분노표출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상대 앞에서만 그 분노가 표출되기 때문에 이건 장애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 인간들은 그냥 찌질한 양아치일 뿐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노조절장애’라는 표현은 일상에서는 자주 쓰이지만, 의학적으로는 보통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같은 충동조절장애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개념을 단순히 “성격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의지로 항상 통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가에 있습니다.

    말씀처럼 어떤 대상 앞에서는 참다가 약한 상대에게만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적 행동”이라기보다 위계, 억제력, 순간적 감정 폭발, 학습된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장애 개념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를 이유로 폭력이나 공격적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일 수는 있지만, 행동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장애냐 아니냐’의 이분법보다, 조절 기능의 문제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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