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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부터 학원, 헬스장 등 다양한 곳에서 현수막을 거리에 걸어놓고 있는데 이러한 현수막을 거는 건 모두 합법인가요? 소유하는 건물이 아니라 길거리에 거는 듯 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런대로실용적인트리케라톱스
현수막을 거리에 걸어두는건 불법입니다. 구청 지정 게시판에 신고후 게시해야만 합니다. 불법으로 게시하시면 구청에서 강제 철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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