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자(한국거주한적 없는 외국인)에게
저작권을 지급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적과 실 거주국이 다를 경우
어느나라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적 기준의 조세조약 원천세율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