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에서 수출누락분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하는데 수출 1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수출이라 부가세는 없는데 부가세 수정신고하면
어떤가산세가 붙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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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로 수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누락된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부과납부 및 간이과세자 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쥰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0.5%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수출건을 누락했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만큼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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