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로 수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누락된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부과납부 및 간이과세자 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