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00,000 누락
매입 30,000,000 누락입니다.
가산세 적용 시 아래 내용이 맞을까요 ?
1. 자진신고이므로 매입 관련 가산세 미적용
2.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3.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과소신고) 가산세 미적용
추가로, 누락건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안한다고 알고있는데 왜 적용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제출이라고 하기엔 정기 신고에서 합계표를 제출 했기때문인가요 ?
이렇게 일부가 누락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부실기재)로는 보지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