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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너른집
2022년 12월1일 퇴사자 입니다
전직장에 얘기해서 연말 정산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신고 해야 하나요?
감편신고는 안되 있던데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12월 1일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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