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ㅇ르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획사 경리팀에서는 2022년 12월 31일자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겨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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