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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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큰딸이 24년도에 졸업을 하고

중등 임용 준비를 위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제 하고 거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고득 120% 입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대학교 졸업전 세대주 분리되어 있는

자녀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때 지원하는 정책이며, 세대주와의 독립 여부는 해당 정책의 대상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세대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세대주와 분리되어 있는 자녀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15세 이상 34세 미만인지 여부와 가구의 소득 수준 등이 주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분리 후 자녀가 해당 정책의 대상 자격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관할 기관이나 정부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