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로 해외쇼핑 한도 질문드립니다(연간 5만불 이상)
카드로 정기적으로 해외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액수가 좀 커서,,, 연간 오만불을 충분히 넘길 것 같은데요
해외에 오만불 이상 반출시 한국은행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와국환거래법을 본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 소비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 한도내(2천만원이라 가정) 에서 달러로 쇼핑 - 해외에서 약 일주일 후 전표처리되서 넘어오면, 카드사 연락해서 선결재(원화 입금하고 나면 다시 카드 한도가 생김) - 바로 또 한도 내에서 쇼핑 ....
이러한 과정을 반복중입니다
얼마정도까지 가능한지와, 초과시 신고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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