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각자 부담하는 비용이 5대5라면 공동명의 지분비율도 5대5로 하신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내용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사망자)과 10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최대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