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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니
코쿠니24.04.04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 상속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상속 받았는데 5억이하라 상속세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상속 받는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 할인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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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0.96% 또는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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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는 없으며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공시가격의 0.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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