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0.96% 또는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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