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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거북이93
색다른거북이93
21.03.12

아파트분양을 받을때 오피스텔 서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서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오피스텔이 있으면 1가구로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정말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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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외 분양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거나 분양사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분양시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건 청약홈사이트에 있는 상담전화로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시겠지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수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청약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되며 상담원과 전화후 더 정확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