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을 받을때 오피스텔 서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서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오피스텔이 있으면 1가구로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정말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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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외 분양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거나 분양사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분양시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건 청약홈사이트에 있는 상담전화로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시겠지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수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청약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되며 상담원과 전화후 더 정확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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