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롭게 이사를 하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이 때는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셔서 담보주택을 기준 거주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은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하여 9억원 이하이거나 혹은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주택가격의 차액에 따른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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