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용도란을 적고나서 테이프 붙여도 되나요?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적고나서 테이프를 붙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테이프를 붙여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볼펜으로 적었을 경우 나중에 누군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진 찍어두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줘도 되는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지가 필요하고 다른 용도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 부착도 하긴 합니다만 테이프 부착으로 문서의 효력 등에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