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서명을 이상하게 하거나 서명이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약성립을 부인한다면 상대방은 양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된 유효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계약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