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JhHR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네요 .
여름 휴가를 회사에서 유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많은 기업들이 여름휴가를 주기 보다는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취업 규칙에 여름 휴가를 유급으로 00일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