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정기휴일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의 경우 사원복지 차원에서 연차외에 여름휴가를 추가로 유급휴가로 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제공해야할 유급 휴일이나 유급 휴가는 주휴일외 근로자의 날과 연차유급휴가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경일(2020년부터 단계적 유급휴일로 확대)이나, 심지어 경조휴가나 여름휴가도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