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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가재151
충실한가재15119.06.24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신 갈 수 있나요?

연차를 매월 사용 했는데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라고 해서요

여름휴가는 회사 마다 정책이 다른가요?

여름휴가는 정기휴일이 아닌지요?

#여름휴가 를 본인 #연차 를 이용해서 가은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여름휴가

#연차

#회사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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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JhHR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네요 .

    여름 휴가를 회사에서 유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많은 기업들이 여름휴가를 주기 보다는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취업 규칙에 여름 휴가를 유급으로 00일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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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여름휴가는 정기휴일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의 경우 사원복지 차원에서 연차외에 여름휴가를 추가로 유급휴가로 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제공해야할 유급 휴일이나 유급 휴가는 주휴일외 근로자의 날과 연차유급휴가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경일(2020년부터 단계적 유급휴일로 확대)이나, 심지어 경조휴가나 여름휴가도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여름휴가사용을 연차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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