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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4.04.13

로또당첨금은 수령기한이 있나요. 당첨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오늘도 로또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와서 1인당 수령액이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첨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수령해야 하나요? 기한 넘기면 국고로 환수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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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로또 당첨금액의 그 경우에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수령을 해야 하며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로또의 당첨금 수령은 당첨 수령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미수령시에는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청설모167입니다.

    로또 당첨권 수령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이내로 수령하지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