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로또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와서 1인당 수령액이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첨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수령해야 하나요? 기한 넘기면 국고로 환수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로또 당첨금액의 그 경우에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수령을 해야 하며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로또의 당첨금 수령은 당첨 수령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미수령시에는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청설모167입니다.
로또 당첨권 수령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이내로 수령하지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