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내장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질병입니다.
다만 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해당 문구로 인하여 급여대상 수술방법과 치료재료대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렌즈 사용시 해당 금액 미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