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1)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전직장소득까지 합산하여 내년 연말정산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고 내년 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직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둔 표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