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저번달이고 연말정산은 내년 5월에 할시연말정산 대상자인데현금영수증 신청하면 공제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즉, 퇴사 후 사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록은 가능할 것이나 소득공제로서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퇴사 전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공제는 근로한 월 귀속분만 가능합니다.
지난달에 퇴사하셨고 올해중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지난달분까지만 현금영수증을 반영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