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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21

직장퇴사 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퇴사는 저번달이고 연말정산은 내년 5월에 할시
연말정산 대상자인데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공제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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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즉, 퇴사 후 사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록은 가능할 것이나 소득공제로서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퇴사 전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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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공제는 근로한 월 귀속분만 가능합니다.

    지난달에 퇴사하셨고 올해중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지난달분까지만 현금영수증을 반영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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