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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비둘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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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매장 직원실수로 인한 상해 사고처리 합의금 적절한가요?

10월 3일 식음료 매장에서 직원이 설거지를 하는 도중 실수로 제 얼굴과 옷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냥 물이 아닌 음료가 섞인 설거지물이요. 다음날부터 눈이 가려워 안과에 가보니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간 총 세 번 안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안약을 넣으며 10월 14일치료 종료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그쪽 사고처리 담당자를 연결해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영수증, 의무기록지, 세부내역서를 보내줬고 합의서를 받았는데요

결막염은 1주 진단으로 보기때문에 총 50만원을 산정하여 승인이 났다고하네요.

적절한 보상인가요?

저는 합의서에 사인하면 되나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한 것이기에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가 발생할 것이며 위자료의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2주 정도 치료를 받았다면 약간 조정 후 합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막염은 1주 진단으로 보기때문에 총 50만원을 산정하여 승인이 났다고하네요.

      적절한 보상인가요?

      저는 합의서에 사인하면 되나요?궁금합니다.

      => 우선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골절 이상의 사고가 아니면 1~2주 정도의 염좌 진단의 경우 대부분 치료에 대한 합의금이 20~50만원 정도 입니다. 그정도면 그래도 잘 받은것 같습니다. 우선 합의서에 싸인을 하고 나면 그 이후는 보장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할만큼 다하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