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식음료 매장에서 직원이 설거지를 하는 도중 실수로 제 얼굴과 옷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냥 물이 아닌 음료가 섞인 설거지물이요. 다음날부터 눈이 가려워 안과에 가보니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간 총 세 번 안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안약을 넣으며 10월 14일치료 종료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그쪽 사고처리 담당자를 연결해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영수증, 의무기록지, 세부내역서를 보내줬고 합의서를 받았는데요
결막염은 1주 진단으로 보기때문에 총 50만원을 산정하여 승인이 났다고하네요.
적절한 보상인가요?
저는 합의서에 사인하면 되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