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때 추석과 구정과 같은 명절과 동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지 와 면제된다면 통행료면제기간은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4일간 즉 10월1일 까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10월 3일은 통행료 면제에서 예외 되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