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라던데 정확한 날짜가??
9월28일 부터 10월3일 까지인가요?
9월28일 부터 10월1일 까지 인가요?
아님 10월 2일까지?
정확한 날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추석 명절에 따른 통행료 면제 기간은 연휴 모두를 뜻하는게 아닙니다.
9월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통행료가 면제 되는 것이고 임시공휴일과 3일 휴일은 통행료 납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표범291입니다.
추석연휴 4일동안 즉,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