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진행 비용은 법원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 비용 등 실비,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길시 그 수임료가 듭니다.
4. 인가 후 폐지된 것은 반환이 안 됩니다.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입니다.
5. 재신청시 크게 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