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미납부로 인한 회생취소시?
개인회생 진행중 총 5년 납부기간인데 ㆍ4년동안 납부 잘하다가 여러가지 상황 악화(사업실패ㆍ코로나등)로 6개월간 미납부로 인해 개인회생이 취소되었습니다.
1) 다시. 회생 진행 할수 있는지요?
2)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3)진행비용은요?
4)그동안 회생비용으로 매월 납부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5)4년동안 개인회생 진행한부분도 참작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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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진행 비용은 법원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 비용 등 실비,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길시 그 수임료가 듭니다.
4. 인가 후 폐지된 것은 반환이 안 됩니다.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입니다.
5. 재신청시 크게 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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