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내년에 돈을 갚는다 공증까지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개인파산 신청했을 경우
기존 채무(4천만원) 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 추후에라도
변제기일에 맞춰 변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면책결정의무 채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완료 후에도면제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세 및 공과금 채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 재산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공증받은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에 대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파산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