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데 왜 그런 제한을 두는 걸까요
각종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을 할때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데 등본상 주소지 변경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면 날짜가 지난 인감증명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왜 사용기한을 두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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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기한을 두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감의 변동 여부 확인
인감 위조 방지
서류의 신뢰성 확보
풀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인감증명서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인감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감 위조의 위험이 높아지며, 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이며, 인감증명서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기간을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각종 서류를 발급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요구하는곳이 대부분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