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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9.07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데 왜 그런 제한을 두는 걸까요

각종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을 할때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데 등본상 주소지 변경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면 날짜가 지난 인감증명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왜 사용기한을 두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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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기한을 두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 인감의 변동 여부 확인

    • 인감 위조 방지

    • 서류의 신뢰성 확보

    풀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인감증명서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인감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감 위조의 위험이 높아지며, 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이며, 인감증명서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기간을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각종 서류를 발급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요구하는곳이 대부분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