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중 전방 지나가던 자전거 타신분이 충돌 전(약 50cm) 넘어져서 다치셨습니다.
분명 서행(시속 약 30km/h 정도)이였고,
넘어지신분은 멀리서 제차량이 오는걸 보셨었고,
충돌하지도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있음)
하지만 넘어지신분이 저 때문에 넘어진거라고 하시며 보상을 원하시는데요..
이럴경우 제게 책임이 있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다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 접촉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자동차 운행이 상대 자전거가 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이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넘어질 만 해야 하며 일단은 경찰이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후에 질문자님이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혐의 없음이 나오면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나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자전거의 거리가 50CM 정도면 비 접촉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 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