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가 저희집개 말티푸를 물었어요

가만히 냄새를 맡으려고 기다리고있는거 같아서 다가가서 견주도 가만히계시길래 별 일 없을줄 알고 말티푸가 다가가서 서로 코냄새를 맡다가 저희집 말티푸가 진돗개 밑부분 냄새를 맡으러고하자 줄을 잡아댕겼는데 갑자기 진돗개가 저희집 강아지 등을 물고 계속 흔들었습니다 결국 때어내서 병원을 갔다가 왔는데 이 경우는 어쩌나요 일단 견주 전번은 다 받아논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견주에게 진료비 영수증과 수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칠백오십구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강아지의 부상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가해 견주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반려견 관리 소홀 및 타인의 재물 손괴 행위로 신고하여 사건 경위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수 수의사입니다.

    큰 개가 작은 강아지의 등을 물고 흔든 경우, 겉상처가 작아 보여도 피하조직 손상이나 근육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다면 우선 수의사의 안내대로 경과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붓기, 열감, 고름, 출혈, 기운 없음, 식욕 저하가 보이면 재진료가 필요합니다. 등 부위는 피부 아래로 멍이나 염증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 2~3일 정도는 특히 잘 봐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핥지 못하게 하고, 임의로 소독약이나 사람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견주에게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 내용을 근거로 치료비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