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사이니 TO ORDER 이고 BL에 배서 안되어 있는 경우 질문입니다.
LC건 컨사이니가 TO ORDER 로 되어있고 B/L 에 배서를 안하고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하자 전문이 와서 알게 되었네요ㅠ
이 경우 수입자가 D/O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OI 같은 걸로 대체 될까요? AT SIGHT 조건으로 자금회수 시급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컨사이니가 TO ORDER로 되어 있고 BL에 배서가 안되어 있는 경우, 화물은 송하인(Shipper)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화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접 연락하여 D/O발행에 동의를 요청하거나, 송하인이 발행한 LOI(Letter of Indemnity)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BL상에 CONSIGNEE부분을 TO ORDER에서 CONSIGNEE로 변경해서 써랜드 비엘을 발행받아 FAX나 메일로 비엘을 보내서 COPY BL로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으나, L/C 건에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만 은행의 권리포기 교섭에 따라 하자포기를 한 다음 B/L을 받거나 L/G를 통해 D/O발행하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L/C거래인 경우 해당 하자조항에 따른 하자 권리포기를 한 후 L/C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L/I 나 L/G를 통하여 DO발급이 가능할듯하며, 선사와 협의가 되는 경우 Surrender도 가능할듯 합니다. 간단하게 서류나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컨사이니임을 인정받으면 될듯하니, 선사와 협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시식인 경우로써 TO ORDER, TO THE ORDER OF SHIPPER 등으로 된 경우는 수출업체(선적인)의 배서가 필요하고, TO ORDER OF 개설은행 등과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의 배서가 필요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은행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나 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 거절에 대한 권리포기 등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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