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사이니가 TO ORDER로 되어 있고 BL에 배서가 안되어 있는 경우, 화물은 송하인(Shipper)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화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접 연락하여 D/O발행에 동의를 요청하거나, 송하인이 발행한 LOI(Letter of Indemnity)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L상에 CONSIGNEE부분을 TO ORDER에서 CONSIGNEE로 변경해서 써랜드 비엘을 발행받아 FAX나 메일로 비엘을 보내서 COPY BL로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으나, L/C 건에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만 은행의 권리포기 교섭에 따라 하자포기를 한 다음 B/L을 받거나 L/G를 통해 D/O발행하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