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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12.16

컨사이니 TO ORDER 이고 BL에 배서 안되어 있는 경우 질문입니다.

LC건 컨사이니가 TO ORDER 로 되어있고 B/L 에 배서를 안하고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하자 전문이 와서 알게 되었네요ㅠ

이 경우 수입자가 D/O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OI 같은 걸로 대체 될까요? AT SIGHT 조건으로 자금회수 시급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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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컨사이니가 TO ORDER로 되어 있고 BL에 배서가 안되어 있는 경우, 화물은 송하인(Shipper)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화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접 연락하여 D/O발행에 동의를 요청하거나, 송하인이 발행한 LOI(Letter of Indemnity)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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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BL상에 CONSIGNEE부분을 TO ORDER에서 CONSIGNEE로 변경해서 써랜드 비엘을 발행받아 FAX나 메일로 비엘을 보내서 COPY BL로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으나, L/C 건에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만 은행의 권리포기 교섭에 따라 하자포기를 한 다음 B/L을 받거나 L/G를 통해 D/O발행하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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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L/C거래인 경우 해당 하자조항에 따른 하자 권리포기를 한 후 L/C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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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L/I 나 L/G를 통하여 DO발급이 가능할듯하며, 선사와 협의가 되는 경우 Surrender도 가능할듯 합니다. 간단하게 서류나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컨사이니임을 인정받으면 될듯하니, 선사와 협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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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시식인 경우로써 TO ORDER, TO THE ORDER OF SHIPPER 등으로 된 경우는 수출업체(선적인)의 배서가 필요하고, TO ORDER OF 개설은행 등과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의 배서가 필요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은행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나 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 거절에 대한 권리포기 등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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