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인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고제제의 경우 적혀있는 유통기한의 경우 개봉하지 않았을 때의 유통기한입니다. 개봉을 하신 기준으로는 6개월을 넘겨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의 경우 균증식이나 약효의 변형등의 이유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