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연고를 바르려고 하는데 집에 후시딘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이렇게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연고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약이나 연고류는 안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가 개봉된 것은 더욱 바르시면 안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연고의 경우 변질 및 약효 저하의 우려가 있기에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연고류의 경우 개봉을 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해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분이 변질되었다면 자극감, 작열감,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난 연고는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연고류들은 유통기한 내여도 개봉 후 6개월정도 경과하면 폐기하고 새로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는 효과는 없을 수 잇습니다. 부작용만 심해질 구 잇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시효가 지난 의약품은 주성분이 변질되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연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약효가 떨어져 연고 또한 오염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고는 개봉후 6개월이지난 뒤에는 폐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