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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1.12.29

자가격리 문의드려요 알려주세요

코로나 확진자 접촉시 자가격리 진행 되는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변이등 확진자 수가 증가되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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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밀접접촉이란 미국 CDC 기준에 따르면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와

    1. 거리가 6피트, 즉 1.8미터 정도 미만이면서

    +

    2. 총 노출된 시간이 (24시간 기준) 15분 이상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가 됩니다.

    1. 코로나 PCR 검사 음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이 없을 것

    3.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가 아닐 것

    다만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가 유지될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능동 감시를 해야 되면 집에서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외출이 금지되지요.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질병 관리청의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2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확진자 접촉 및 밀접접촉자 분류.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 공간에서 외부로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보건소에 안내를 따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역학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면 됩니다.

    아래는 2021.10.19기준 밀접접촉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방격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24시간에 걸쳐 총 15분 이상 6피트 이내에서 접촉)했으면 예방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COVID-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는 한 예방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역학 조사관에 판단에 따라 CCTV 등을 참고하여 밀접 접촉 자로 분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접촉 자로 분류되는 경우 즉시 선별검사소에 내원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재검사 또는 확진 확진자로 치료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서 자가격리 지침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만일 3차 접종을 완료하셨고, 마스크를 착용하셨다면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정해진 날짜에 코로나 검사만 확인하는 수동 감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것은

    백신을 맞은 상황에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올 경우 수동감시자로 분류가 되며

    직장은 다닐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전 검사가 음성이라면 격리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확진자와 밀착접촉을 한 경우에도 음성이 나오며 자가격리를 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대신 7일뒤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감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더라도 무조건 자가격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 하고 무증상이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로 분류되며, 수동감시자는 코로나 검사 후 음성 나오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존재하면 자가격리되며, 이경우 음성 나와도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가격리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PCR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되었고 증상이 이으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된다면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도록 한정된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즉시 담당자가 배정되게 되며 증상이나 수칙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수동감시자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을 하여 자가격리대상이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나라에서 정한 조건내에 포함시 격리가 면제 가능한 경우이며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이 아닌 동선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로 되지는 않으나 다중이용시걸은 삼가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밀접접촉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확진된 경우라면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하게됩니다.

    재택치료인지 입원치료인지는 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정도에따라서 결정됩니다.

    만약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치료에 해당하게 되며,

    반대로 증상이 중증인 경우라면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밀접접촉자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한 시간, 접촉한 거리, 밀폐 공간 여부, 백신 접종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접종완료자라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면 자가격리에 해당됩니다.

    격리 기간은 무증상시 10일간 격리하고 유증상시 10일 중 마지막 24시간은 증상을 본 뒤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수동감시자는 밀접접촉 당시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이시면서 코로나 임상증상이 없으시며

    고위험 집단시설 이용자, 종사자등이 아닌 경우에 수동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대신 기간내 PCR검사를 2회 받으시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