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면세 사업자인가요 ?
아니면 경우에 따라 면세 사업자이거나 과세 사업자로 나뉘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수익사업종류에 따라서 과세/면세 구분되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