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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면세 사업자인가요 ?

비영리임의단체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면세 사업자인가요 ?

아니면 경우에 따라 면세 사업자이거나 과세 사업자로 나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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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면세 사업자인가요 ?

      아니면 경우에 따라 면세 사업자이거나 과세 사업자로 나뉘게 되나요 ?

      >> 수익사업종류에 따라서 과세/면세 구분되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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