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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4.01

비영리법인의 대하여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수익사업 가능여부)

비영리법인의 경우의 자금의 증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가세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발생는 것인가요? 그리고 수익사업은 전혀 못하는 것인지요? 잘 몰라서 그런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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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수익사업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되면 평상시 구분기장하여 법인세 신고때 수익사업은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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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고유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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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수익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

    등록시 수익사업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 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익사업 등록후 세금계산서 발행 업종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며,

    수익 사업 관련한 경우 수익사업 부분과 비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하여 구분경리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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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입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비영리법인은 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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