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차장"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주택을 구매 할 때 집 앞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규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 땅이라고 가정한다면
일정 부분 판매도 가능한 것 인가요?
Ex) 내 집 앞 주차장만 판매
안녕하세요.
실물로 보면 경계가 어디가 맞는지를 알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지적도등 서류로 확정된 것을 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무난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가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지목에 따라 최소분할면적이 있어 그면적이충족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