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의 규모는 어디까지 인가요?
"내 주차장"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주택을 구매 할 때 집 앞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규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 땅이라고 가정한다면
일정 부분 판매도 가능한 것 인가요?
Ex) 내 집 앞 주차장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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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물로 보면 경계가 어디가 맞는지를 알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지적도등 서류로 확정된 것을 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무난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가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지목에 따라 최소분할면적이 있어 그면적이충족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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