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내야 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들은 게
건강보험이 제 앞으로 되어 있는지
부모(아빠, 엄마)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을 부모님 앞으로 할지,
제 앞으로 할지 선택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네 본인이 경제활동이 없거나 기준소득 미만일 때는
배우자나 부모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법에서 정한 기준 소득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일반 회사원이시면 직장가입자로
사업자시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역건강 따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직장이 있어서 직장보험이 있다면 개인 건강보험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님 피부양자로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질문자님 앞으로 건강보험이 따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꽃다운저어새231입니다.
피부양자를 말씀하시는건데요.
직장인이면 직장가입자로
본인앞으로되겠지만
그게아니라면 직장다니는 부모님께
올라갑니다.
두분이 직장다니면
어디에 올라가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하고요.